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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집게벌레283
토지상속취득후 신고기간은 7월말입니다 8월달이후 1년미만 ㅡ5년미만에 양도시 세율 5년이상시 매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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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 +10%로 중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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