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에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용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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