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받은 땅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농지를 증여로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토지 매도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세 등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는데요
증여세 납부것도 공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상당의 땅을 증여로 받아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의 10% 증여세는 1000만원 일텐데요
토지를 2억에 매매 한다고 한다면 (8년 자경 X)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취득가액 (1억5000만원 +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2억-취득가액)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여세 1000만원 납부한거는 취득가액 산정시 반영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