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될 경우, 피부양자의 의료비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따로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있다고 하여 의료비를 더 내진 않고, 직장가입자가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