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양도세 환급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양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거래 시 발생한 증권거래세나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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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산서 발행 시에는 면세관련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없기에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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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금전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으며 케이스마다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항목은 납세자가 감면이나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 감면항목/공제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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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고 팔 때내는 세금은 언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취득/보유 시에는 세부담은 없으며(배당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있음), 주식을 양도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는 수수료와 더불어 거래 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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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소득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하여 소득과 수입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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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때 입금확인증을 수여자가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입금확인증은 꼭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로 인해 입금자(증여자)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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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부담은 없습니다.(해당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발생)해외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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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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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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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는 액면가로하나요 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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