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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13

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 주식을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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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부담은 없습니다.(해당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발생)

    해외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