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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4.04.13

간이 사업자 소득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간이 사업자 입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계속 기재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가요? 연말정산하면 소득이 0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자동으로 소득잡히는 줄 알았는데, 소득 신고는 따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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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하여 소득과 수입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끊으시는거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종합소득세시 수입금액으로 잡혀

    소득이 발생하게 되십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만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매출(소득)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출은 각자 신고하셔야합니다. 매출집계를 하는 근거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매년 5월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과거분을 하지않으셨다면 이또한 지금이라도신고해야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수익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