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또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0
0
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의 근로일수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반차 또한 마찬가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0
0
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개별 사례들에 대한 수급 자격 판단 여부는 각 고용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0
0
1년 미만근로자 2주자가격리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0
0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연차촉진을 하셨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1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0
0
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0
0
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9
0
0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는 잘 못된 정보입니다. 2. 퇴사하신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채용 형태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 계속 근무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받으신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