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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11.18
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근히 애매한 내용이여서 질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

    1. 애매하다면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명세서는 예시일 뿐입니다.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반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급여명세서에 0.5라 기재하신 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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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및 주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로일수를 적고 총 근로시간에

    연차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수의 기재와 관련하여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2.질의와 같은 휴가일의 경우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11월에 소정근로일이 22일이라면, 22일을 그대로 표기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차 사용일 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

    반차를 쓴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를 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22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발표한 급여명세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시자료에서 근로일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일수'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 의사항을적어야한다.

    1.근로자의성명,생년월일,사 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수있는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 가총액을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등에따라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싼방법

    (연장 근로,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 의경우에는그시간수를포 함한다)

    6.법제43조제1항단서에따라 임금의일부를공제한경우에 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 과총액등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근로일수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반차 또한 마찬가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