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총 근로시간수가 조금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한달 만근해서 총 22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수에 157시간(36시간*4.345주)을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32시간(22일*6시간)을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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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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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의 형태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57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기본급여가 매월 똑같다면 157시간을
시급제로 하여 실제 매월 근로한 시간을 산정한다면 132시간 + 주휴수당을 별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36 x 4.345주로 산정하여 157시간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