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
전 아르바이트쪽에서는 줬는데, 새로 일하는곳에서는 그런게 없다고해서요.
프리랜서 개념이기때문에 그런 처리가 안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
전 아르바이트쪽에서는 줬는데, 새로 일하는곳에서는 그런게 없다고해서요.
프리랜서 개념이기때문에 그런 처리가 안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1. 3.3퍼센트 공제여부와 노동법 적용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라면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
2. 퇴직금, 연차의 적용여부는 어느 종류의 소득세를 공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이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발생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근로가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중요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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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 3.3%퍼센트 공제와 근로자성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
3.3.공제는 원칙상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연차는 위 조건 과 더불어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연차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 재직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재직자라면 15일(2년 단위 1개 추가)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