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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받은 팁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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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병가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라면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 사용을 무급 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만을 급여 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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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대체나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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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의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 일반적으로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더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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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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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1년차(2021년)에는 매월5일 월차개념의 휴가가 1개씩 총 8개가 발생됩니다.② 2년차(2022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직전 회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1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3월까지 월차개념의 휴가가 1개씩 총3개가 발생됩니다. ③ 3년차(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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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근기 68207-1346, 2003.10.20.)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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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구두,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직의사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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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되는 연차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공휴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연차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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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겠지만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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