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병가를 사용하고싶은데요...
하루말고 병조퇴를 하고싶은데 2시간 조퇴를 하려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하루를 뺀다고합니다.
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상황 및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기준으로 병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르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로 하루 2시간만 근로제공을 못하는데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는건 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퇴를 승인한 경우에는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응한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하루 통째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병가 및 조퇴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르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2시간 조퇴에 대하여 병가 1일을 사용하여, 임금의 손실 등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말고 병조퇴를 하고싶은데 2시간 조퇴를 하려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하루를 뺀다고합니다. 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여기에 근무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병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일단위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병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은 연차휴가로 이해합니다. 즉, 질병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 조퇴했는데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말고 병조퇴를 하고싶은데 2시간 조퇴를 하려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하루를 뺀다고합니다.
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
1. 특별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반차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병가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라면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 사용을 무급 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만을 급여 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지급기준에 대해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지만, 만약 병가 하루를 빼는 경우 2시간 조퇴 전
수행한 근로시간분에 대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병가 하루로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할지도 모두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셔서 병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시간만 조퇴를 하는데 하루치 임금을 빼는 것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근로시간에서 2시간만 조퇴를 했는데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차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는 회사 내 사내규칙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회사에서 반차를 사내규칙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면 조퇴 시 연차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시간 조퇴에 대하여 병가 1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병가가 무급휴가로써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