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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21.12.29

병가사용시 연가 먼저 소진하나요?

골절상을 입어 한달정도 입원을 하게되어 병가를 한달사용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연가) 16일 먼저 다 소진하고 나서부터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휴가(연가)병가를 다녀온 후부터 1년동안 휴가도 없이 출근을 해야한다는건데,저로써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사규정상 그렇다고 하는데,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그러하다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질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4.7.18, 근로개선정책과-4027)

    바로 법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버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기준법 위바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는 유급일 필요가 없어,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남은 일수를 무급병가처리하기도 합니다.

    병가가 유급이라면 연차를 선소진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법이 될 소지가 있으나 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압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