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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 출장이란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한 장소에서 용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장 중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니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일 경우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며, 그와 같은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 또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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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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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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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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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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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건강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직무전환이나 휴직이 회사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사업주 의견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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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인 의무로 기업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계로 나아갈 경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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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날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 받았을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의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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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대체나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강제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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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한 처리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즉 휴업한 기간을 분모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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