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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5.10
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회사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서를 받았는데요.

최근 취업규칙서가 바꼈습니다. 전 취업규칙서를 달라하는데

집에 있어서 지금 없다하니 외부로 반출한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부에 보여준적도 없고 그냥 제가 가지고있는건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외부 반출의 경우 사내 규정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둔다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회사관련 정보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사례로 근로자는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USB저장장치에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는데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과정 중 발표하거나 PT를 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취업규칙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외부에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인 의무로 기업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계로 나아갈 경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취업규칙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집에서 본 것이며, 다시 갖다 놓겠다 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반출을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주면서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외부 반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반출에 대해 경고한 바 없다면 반출 자체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서를 받았는데요. 최근 취업규칙서가 바꼈습니다. 전 취업규칙서를 달라하는데

    집에 있어서 지금 없다하니 외부로 반출한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부에 보여준적도 없고 그냥 제가 가지고있는건데요..

    ☞ 회사에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사내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만 있을뿐, 취업규칙을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합의로 취업규칙을 교부할 경우 , 새로운 취업규칙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미 교부받은 취업규칙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은 내부 근무규율을 담고 있는 것으로 ,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적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