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 미교부관련
근로계약서 체결시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제시 교부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인수인계받을 당시 취업규칙 제시 혹은 교부해야한다는 지시를 받지 못하고 4년동안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시 제시하거나 교부해야 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 명시 의무만 있고, 이마저도 서면 명시는 아니기 때문에 구두 명시도 가능은 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구두 명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 실무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모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법에 따라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내의 특정 장소에 비치해 두면 -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은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