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장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동의나 과반노조의 동의도 없었으며 내용을 공람시키지 않고 그냥 설문형식으로 조사한뒤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고발?신고? 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진정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관할 노동청으로 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설문조사, 개별 찬반 확인, 공람 없는 형식적 조사만으로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법적 절차(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의 절타를 위반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4조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회사가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