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팀-2060, 2005-12-29)
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