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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일자 원장의 카톡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 규정을 모두 무시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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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재직 당시 및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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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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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제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도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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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나 행정해석은 연간 1회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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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그 산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2.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행위 또는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떠한 재해가 업무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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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은 물론 유급휴일,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은 휴업기간도 포함됩니다. 2.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에 합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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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은 단결력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조합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결의에 반대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감행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조합자치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통제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한 경우에는 통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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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①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②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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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행정해석 등은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문언상으로는 이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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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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