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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인센티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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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나,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라 볼 것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원칙적으로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력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잊기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번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 반면에, 판례는 의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하급심판례에 따라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및 약정서 등에 약정기간중에 퇴사시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거나 또는 약정기간의 만료가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반환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이

    닝 보너스 반환약정 자체도 중도퇴사시 반환한다는 취지와 함께 의무근무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반환금액도 회사가 지급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의무근무기간 및 반환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업주의 반환요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라면, 반환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2다555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사이닝보너스 5천만원을 지급 받고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수령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7개월 만에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2년 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반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한 보너스 모두를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근로계약 체결의 대가인지,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2012다555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명목의 보너스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지급한 보너스를 반환요구한다면 이는 위약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명목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전 퇴직하더라도 반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요구가 가능할까요

    1.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인지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2.명시적으로 전속계약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근무할것을 약정하고, 의무불이행시 이를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

    전속계약금의 성질로 위반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것입니다.

    3. 다만 단순 계약체결의 보상금 목적이라면 계약체결로서 의무이행이 완료된것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요구가 가능할까요

    ☞ 사이닝 보너스의 취지가 경력에 대한 대가이면 반환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정해놓고 전액을 지급반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질 및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인정된 사례로는 입사당시 전속계약금으로 1억5천을 지급하되, 3년간 회사에 전속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직원이 압사후 7개월만에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정된 사례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으며서 최소 5년을 근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근로사항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입사후 5개월만에 퇴사해 회사가 직원에게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사용자의 손해를 묻지않고 바로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