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주말및공휴일4시간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연차발생이 된다아는데 연차를 쓰지않으면 수당을 줘야하나요?(일단3개월만 근무할예정) 또 한달단위로 일하는 분들은 한달 만기해야 연차가 1개가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은 3주에 하루 슁수있게 나오더라규요
또한 사대보험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노동??보험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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