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까지는 한 달 개근하면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으로 해야 하고, 1년내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수당을 주면 월차가 깍이는지의 질문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대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