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연차가 2일 있어서
5월 중에 2일을 사용했는데 이경우 연차 일수 2일에 관해 급여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경우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종료월에 일괄지급하는데
근무 중에 연차를 쓰고 연차일수에 관해 급여를 줄 경우 연차를 쓰지 않으신 분이나 연차를 쓰신 분이나 결과적으로 연차 수당은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