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연차가 2일 있어서

5월 중에 2일을 사용했는데 이경우 연차 일수 2일에 관해 급여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경우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종료월에 일괄지급하는데

근무 중에 연차를 쓰고 연차일수에 관해 급여를 줄 경우 연차를 쓰지 않으신 분이나 연차를 쓰신 분이나 결과적으로 연차 수당은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이므로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말씀하신대로 수당(1일 통상임금*잔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2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일 사용시 4시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2일 사용분에 대하여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8시간 * 통상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나(4시간*시급*연차휴가일수), 월급제 근로자는 차감하지 않고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간에 최종적인 임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4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보장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2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정상적인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