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월차 생성과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가 생성됩니다. 다음달에 생성된 월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는건가여? 아니면 월차를 사용해서 그 달은 월차 생성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다른 날에 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