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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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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 생성과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가 생성됩니다. 다음달에 생성된 월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는건가여? 아니면 월차를 사용해서 그 달은 월차 생성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다른 날에 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