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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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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한달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기는데 그달에 월차 써서 하루쉬면 만근한게 아니라서 그달치 월차 안생기나요?

만근 아닐경우의 기준이 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날의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근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의미기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만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했어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다음 달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