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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당당한공공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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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생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미만은 연차가 없잖아요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생기고

만근 기준이 회사에 출근했을때 기준인건가요???

전달에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이번달에 사용하면 이번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소위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하고,

    개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고,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연차쓰고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