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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 대체는 불가능합니다.2. 주52시간 도입 전 1주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68시간(정상 40+연장12+휴일16)이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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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고, 판례나 행정해석은 월급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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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 시 자녀 연령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나이 등) 관련 규정으 없으나, 민법을 적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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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달 미납중입니다. 퇴사후에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2.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미납 내역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하의 이직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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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발령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즉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의 경우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2. 대기발령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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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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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대체란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정개념은 아니고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2.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근로자의 동의'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3. 정상적인 휴일대체가 있을 경우 특정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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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도 50세 미만의 급여 일수는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입니다. 2. 실업(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해당 기간 총일수)*60%*소정급여 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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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00%"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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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 중 하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만 휴업슈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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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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