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만약, 이번주 일요일에 일을 부득이하게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휴일 대체하면 그날 휴일근로수당 안줘도 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란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귀사가 근로자와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의 근로를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휴일대체에 대해 사전의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정일을 정해 휴일을 대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일대체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고지하는 등 사전에 대체될 휴일 및 근로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대체란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정개념은 아니고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2.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근로자의 동의'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정상적인 휴일대체가 있을 경우 특정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
대법원은(99다7367)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7다59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인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휴일대체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해야 하고
대체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1대1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하면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만약, 이번주 일요일에 일을 부득이하게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휴일 대체하면 그날 휴일근로수당 안줘도 된다고 들어서요\
주휴일대체 및 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 의 경우 사전합의 또는 내부규정이 있어야 하며,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해야합니다.
또한 적어도 24시간이전에 사전고지 해야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