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2021. 04. 22. 13:05

시급제를 적용하는 생산직...

2021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무급휴일인데

1. 유급휴일로 8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만약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5배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 그에 따른 일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4.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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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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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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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는 매일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250%(쉬어도 지급하는 수당 100%+근로임금 100%+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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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00%"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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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로 8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8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2. 만약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5배인가요?

            ☞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4.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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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하게 된다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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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4.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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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급근로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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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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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근로자라면 달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 이미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평일 토요일 상관없습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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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급제라면 해당일에 일을 하면

                        유급처리 1배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즉, 그날에 8시간 근로를 하면 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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