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 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통상시급 * 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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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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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결근한 시간 x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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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원의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의원퇴직' 정도로 명시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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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주(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월~일 근로관계 유지, 차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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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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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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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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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단순 이사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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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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