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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2.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 경영도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고, 결재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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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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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21/10/7, 21/11/7 ~ 22/8/7).2. 21년 1월 1일에는 20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0)).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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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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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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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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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금요일에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휴무하신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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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액수가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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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격주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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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란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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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해야 할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것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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