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 01. 12. 22:46

스키장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 산정 시 1주일의 시작이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1.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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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022. 0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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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이고 어느 요일에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주휴수당 계산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2022. 01.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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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은 일한 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보통 특정요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다만, 첫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사한 날 즉, 토요일부터 기산하여 7일당 1회 이상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퇴직 정산 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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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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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

            첫째주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본인의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2022. 01.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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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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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되는 임금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첫 째주(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부터 각 주별로 1일씩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2022. 01.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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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언제 쉬는날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처음만 토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월~금 을 하였는지 등

                  30분동안 자유로운 휴게시간 대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누가 부르면 어디 가야할 대기시간으로 보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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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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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로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게실에서 쉬는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게실에서 쉬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휴게실에 있어야만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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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입사일로부터 1주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

                        계산편의를 위해서 역일 끊어서 산정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네 근로미제공이므로 급여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 01.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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