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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22
기쁜수염고래2221.11.10
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하루 업무의 시작, 종료 시점과 근무의 연속성, 그에 따른 하루 휴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0. 토요일 근무 시작 후 일요일 새벽 퇴근 시 토요근무의 연장인 바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는데요,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는 해당일 근무로 보게 됩니다.

    2.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가일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00시가 아닌 06시를 근무의 시작으로 봅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06시 이후 근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날로 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가 아닌 시간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근무하거나 중단했다 근무하거나 상관 없이 평소의 출근시간(0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요일 01시 출근 후 월요일 09시 퇴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의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일은 역일로 산정하므로 01시부터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퇴근이후 일요일 다시 출근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

    토요일근무후 잠시쉰뒤 일요일새벽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퇴근이후 일요일 00시 출근간의 실질적인 퇴근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완전 선택적 또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더라도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그 시작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야 하는 바,

    해당 시각 이후부터는 휴일근로가 아닌 다음날 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07~22시 사이로 규정한 경우라면

    위 예시와 같이 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근무는 해당 시작시간전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업무가능시간이내에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할것이므로, 다음날 06시~22시 이후 업무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