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2023. 03. 13. 09:31

주5일 근무 체계입니다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는데

온전히 시간외 근무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30분에 출근하여 13시까지 근무 했을 때

휴게 시간 포함하여 4시간만 시간외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시간30분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13시 이후까지 추가로 근무를 했을 때

나머지도 시간 외로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쉰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합니다.

13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2023. 0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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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3시를 넘어서 까지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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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근로기준법 제54조)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13시 이후 추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3. 03.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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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의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3. 03.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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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실제 근무를 4시간 반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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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023. 03.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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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만일 8시 30분에 출근하여 1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중 30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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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13시 이후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3. 03.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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