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2. 06. 07. 14:08

월-금 9시-6시까지 주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2개월 1회 정도 토요일 9시-2시까지 당직(2명)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토요일 당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므로

1번. 근무하기 전 대체휴일로 평일에 4.5시간을 쉬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2번. 아니면 대체휴일로 평일 하루를 다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3번. 아니면 보상휴가로 근로시간 4.5시간의 1.5배인 6.7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3번 중 어느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답안인지요?

 

또한 평일에 8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보상휴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의 1번 처럼 토요근무에 대해 평일에 4.5시간을 쉬게해주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

연장근로 수당도, 보상휴가를 안 줘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근로시간으로 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사전에 평일 대체근무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동의 시 1:1 대체가 됩니다.(가산 미발생)

  • 사전에 대체가 아닌 토요일 당직근무를 실시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체하려면 연장근로 가산시간이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2022. 06. 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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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3번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답안이라고 봅니다.

     

    2022. 06. 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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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 근무하기 전 대체휴일로 평일에 4.5시간을 쉬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1번으로 하면 되며, 토요일에 근로한다하여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한다면 50%의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면 4.5시간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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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토요일 당직 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업무가 연장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당직근무가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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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근무하기 전 대체휴일로 평일에 4.5시간을 쉬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2번. 아니면 대체휴일로 평일 하루를 다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3번. 아니면 보상휴가로 근로시간 4.5시간의 1.5배인 6.7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사전 대체가 되는 경우라면 1번

          사후보상하는경우라면 3번입니다.

          2022. 06. 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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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가능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

            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 06. 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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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당직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의 부여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2022. 06. 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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