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에서 산재신고 당하는걸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때문에 꺼려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회사와 같이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인 경우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꺼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고,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의 경우 계약수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보다는 그냥 실제 불이익이 없어도 막연히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산재 승인 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고 당하는걸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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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산재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액수가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없을 수록 산재보험료 적어지기도 하고, 건설업 등의 경우 산재가 많으면 수주를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 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산업안전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