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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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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한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사용촉진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전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잔여 연차 전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 ~ 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장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무일 및 퇴직일자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소정근로일이든 휴일이든 관계x)을 의미하므로, 1/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35시간 근무시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통상시급은 9,864원(1,800,000/182.49h)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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