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근무시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 35시간 5일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가 얼마인가요?
현재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지급될시 시급은 얼마인가요?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2~3%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하루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므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위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이미 빠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일 포함 1달 1,671,60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9,160*42*4.345입니다. 42시간에는 실 근로시간 35시간에 주휴시간 7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시급=1,80,000÷183=9,836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통상시급은 9,864원(1,800,000/182.49h)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가 지급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864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5일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가 얼마인가요?
>> 10만원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170만원+10만원)/(35+7)*4.345주= 9,864원입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170만원/(35+7)*4.345주= 9,3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