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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40
숙연한벌40

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이번에 진급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계약서를 못썼다고 해서.. 진급하면 급여가 올라가는데 아직 기본급이 얼만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달라고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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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사항은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진급하게 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한 곧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급 시 임금이 인상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급 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시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이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인상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서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급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진급과 동시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진급으로 인해 급여가 바뀌게 되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하시고 변경된 연봉에 대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