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이번에 진급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계약서를 못썼다고 해서.. 진급하면 급여가 올라가는데 아직 기본급이 얼만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달라고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사항은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진급하게 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한 곧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급 시 임금이 인상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급 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시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이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인상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서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급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진급과 동시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진급으로 인해 급여가 바뀌게 되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하시고 변경된 연봉에 대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