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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25

계약서를 안쓰고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서를 늦게 쓴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진급예정자여서 급여도 오르는데 진급은 하고 계약서를 안쓰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2월에 급여는 진급전 급여로 들어오는데 괜찮은건가요? 추 후 계약서는 1월1일 부터 근무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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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급 등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급을 한다면 진급시 적용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급 이후에는 진급한 직급에 부합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따른 급여가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이 1월부터 적용되려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인상된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 변동되면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진급예정에 따른 급여인상이 있었다면 2월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