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고 2주차인데,..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구두로는 연봉, 복지등 맞춰져있는데..2주차인데 근로계약서 안쓰는건 좀 의외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다음주 출근 (현재 휴가중)하면 근록계약서 쓰자고 해야겠죠?
10인 미만 기업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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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