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1달을 일했고 쓰자고 하는데도 쓰지않고 있어요. 직원은 8명 정도 되구요. 보통 이런경우 회사의 의도는 대채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확정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1달을 일했고 쓰자고 하는데도 쓰지않고 있어요. 직원은 8명 정도 되구요. 보통 이런경우 회사의 의도는 대채 뭘까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