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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1달을 일했고 쓰자고 하는데도 쓰지않고 있어요. 직원은 8명 정도 되구요. 보통 이런경우 회사의 의도는 대채 뭘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확정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1달을 일했고 쓰자고 하는데도 쓰지않고 있어요. 직원은 8명 정도 되구요. 보통 이런경우 회사의 의도는 대채 뭘까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