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 회사도 있나요??
일단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의 동생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2년이 넘도록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안주거나, 연차비를 안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무맞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과 미교부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작성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동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