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 협박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할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