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제가 1월 6일(월)에 출근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근무해보니,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저랑은 맞지않는 듯 하여
1/12(월)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무한 일주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