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떠다니는돛단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제가 1월 6일(월)에 출근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일주일정도 근무해보니,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저랑은 맞지않는 듯 하여 1/12(월)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근무한 일주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일 재조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저희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10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잔여연차와 퇴직금은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잔여연차가 15개 정도 남아있어서근무기간 뒤에 더 붙이고 싶여 재직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10월 31일자로 퇴사 협의 했으나, (계약서 있음ㅠㅠ)잔여연차를 사용하여 11월 중순으로 퇴직기간 재조정 해달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저희 팀을 없애려고 합니다.투자처를 찾아서 나가던지 아님 권고사직이랍니다.투자처를 찾았지만, 진짜 듣보 스타트업이고계속해서 인수를 고민중이라며 미루고 있어저희 팀 1명 제외 모두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6월초 1차면담에서 저는 직무재배치를 해달라고 했고 6/14 오늘 유선상으로 회사서는 갈만한 팀을 알아봤는데 없다.8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재직기간 보장(+실업급여)해줄테니 권고사직 하거나 인수되는 회사에 따라가라고만 합니다.지금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최소 3개월은 재직 보장해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이럴경우 저는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나가야 하는 방법 뿐인가요?그리고 회사서 2차면담은 없고 유선으로 말하는게 끝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네요.(회사는 업력 20년 이상, 재직자수 8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고 저는 재직기간 3년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2회 연속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고22년 4월 25일에 이직 성공하여,입사 1년이 지난 23년 4월 27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었습니다.그런데 이 회사도 사정이 안좋아서 현재 퇴사를 권유받은 상황인데,최근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못받는다는 글을 봐서 문의드려요.만약 24년 8월 31일자로 퇴사(재직기간 2년 4개월)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재취업 할 경우23년 4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번 연속 못받는 건가요?23년 4월 27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니,2년뒤인 25년 4월 이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현재직장은 22년 4월부터 아직 재직중이고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해8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는 했구요.다만, 저는 현재직장 직전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그 회사에서는 1년정도(20.12.7~21.12.31) 근무했었고,실업급여를 210일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90일정도 받은 뒤지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바로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인사팀과 내일 미팅 예정인데,듣기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저희팀을 해체시킬거라고 합니다.ㅜㅜ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저는 가급적 권고사직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저의 업무와 유관한 부서로 배치해달라고 할 예정인데요.다른 분들 사례 찾아보니, 경영악화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 할 예정인데,그럼 저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의 해고통지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 위로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ㅠㅠ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업력이 18년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입니다재직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구요.저는 입사 후 신규 사업팀에 배정받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갑자기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이니 해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른 회사(듣도보도 못한 스타트업?)한테 넘길 예정인 상태이고,센터장은 그 회사로 따라오던지, 아니면 인사팀이랑 잘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저는 센터장따라 이직할 맘 1도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남아서 재직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인사팀에서는 회사재정도 안좋아서 곧 구조조정도 들어갈것이고, 남는다고 해도 갈 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한 것)이럴 경우,제가 제시할 수 있는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차주 인사팀과 면담이 잡혀있고, 인사팀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1안. 유관 업무 부서로 이동 시켜 줄 것. (이게 기본인데 안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2안. 한달 업무 이관 후, 3개월 동안은 부서발령 없이 재직을 유지해 줄 것 + 실업급여3안. 한달 업무 이관 후, 2~3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회사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타팀 전배는 힘들 것 같고....최소 2~3개월의 근무를 추가로 더 보장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저런 식으로 제안해도 무리없는 요구일까요?저는 위로금을 받더라도 꼭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위로금 주면 실업급여 없다고 할까봐도 걱정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