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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떠다니는돛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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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

인사팀과 내일 미팅 예정인데,

듣기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저희팀을 해체시킬거라고 합니다.ㅜㅜ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저는 가급적 권고사직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저의 업무와 유관한 부서로 배치해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다른 분들 사례 찾아보니, 경영악화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 할 예정인데,

그럼 저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해고통지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 위로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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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일부 사업 철수를 이유로 정리해고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러한 회사의 구조조정 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회사의 조치가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등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