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회사에 재정난이 왔다고 해고얘기가 솔솔 도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 말고도 여기저기 회사에서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존립이 우려되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절차 등의 정당성이 요구되며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임의로 해고할 수는 있으나,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이 악화된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충족을 하지 못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1)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4)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재정난이 있을 때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고는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가 명백히 입증되고,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는 엄격한 요건 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도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 엄격히 판단합니다
그 외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설정,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가 5명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사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내용을 충족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