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직장은 22년 4월부터 아직 재직중이고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해
8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는 했구요.
다만, 저는 현재직장 직전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1년정도(20.12.7~21.12.31) 근무했었고,
실업급여를 210일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90일정도 받은 뒤
지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약 >
바로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나, 다시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더라도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